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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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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
법인22601-2209생산일자 1991.11.21.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취소가능 여부>

[사례]

 ① 업종 : 염료제조업

 ② 재평가일 : 1990.10.01

 ③ 재평가 결정 : 1991.05.24

  기업을 공개할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기업공개요건의 강화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현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 한 바 없음) 재평가 취소에 따른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할 예정임

[질의]

 가. 조감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인 “5년기간이내”인 1992년도에라도 이미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