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총액 감소 시 중소기업의 판정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총액 감소 시 중소기업의 판정에 대한 질의
법인22601-2211생산일자 1991.11.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 년도 별로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48, 1989.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령 제11조)>

 ○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조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업종별 자산총액이 200억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2 자산규모)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후에, 다시 자산총액이 2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질의]

  이때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기업자범위의 특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