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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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 및 공과금의 포함여부법인22601-2213생산일자 1991.11.21.
AI 요약
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 관리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 수입을 포함하지만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성질의 공과금등을 납입대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공과금등을 대행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임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의 범위 여부
가.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당 월 15,000씩 징수
나. 관리비 내용
- 전기ㆍ수도, 냉난방비, 경비ㆍ청소용역비등을 면적비율에 따라 일괄징수하나
- 임차인이 식당이나 대형전산실등 일반 임차이과 다르게 전기ㆍ수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을 별도 계측기로 파악하여 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비업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