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 세 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 세 환급가능 여부법인22601-2218생산일자 1991.11.22.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09, 1991.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가능 여부>
1989.09.0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조감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였으나,
-> 영업부진등 기업공개 요건을 맞출수가 없는 상태였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하였음.
[질의]
조감법 부칙 제23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 당초재평가를 취소하고자 할때, 기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가능 여부
(갑설)
- 기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가능
(을설)
- 기납부된 재평가세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