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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착수보고 시 기업공개시의 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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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 착수보고 시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적용 여부
법인22601-221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기한 내에 신고를 한때에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의거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같은 법 제1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산재평가는 도매물가지구가 25%이상 상승한 자산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여야 함(자산재평가법)

○ 기업공개를 위한 재평가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단,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 기업을 공개하지 않을시는 임의평가로 간주함 (조감법 제56조의2)

○ 위 조감법 제56조의2 규정을 1990.12.31 삭제하면서 경과조치로 부칙 제23조에

 * 부칙(1990.12.21 법률4285호) 제23조 제1항

 => “이 법 시행(1991.01.01)전에 종전의 규정(조감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가전

[질의] 재평가일을 1990.12.01로 하여 1990.11.29에 재평가 착수보고만 했을 경우 부칙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재평가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