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아닌 주주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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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아닌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2220생산일자 1991.11.22.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주(소액주주제외)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01, 1989.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의 정의.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주주임원의 범위 여부
-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이지만 임원이 아니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주주이면 사원이나 임원모두 손금에 불산입한다.
즉,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시행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제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서 “임원”은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임원”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주주ㆍ사원ㆍ출자자임과 동시에 임원”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