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 등의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 등의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법인22601-2225생산일자 1991.11.2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인 A회사가 주요원재료를 시가보다 싸게 공급받아 원가절감을 할 목적으로 동종의 B회사와 공동출자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 C회사가 정관등에 의거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AㆍB회사에게 원재료를 우선공급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