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법인22601-2226생산일자 1991.11.23.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판결로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의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통칙에 정하여 지지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정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써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
○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 이의신청으로 증가된 손실보상금, 행정소송결과 증가된 손실보상금의 각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 여부
- 토지수용 경과
ㆍ 1990. 11. 28 기업자가 법원에 손실보상금공탁
ㆍ 1991. 03.2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기업가)
ㆍ 1991. 07.25 이의신청결과 손실보상금 조정(일부증가)
ㆍ 이후 행정소송(계류중->확정판결로 증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0-15...17 【토지등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