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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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에게 분양 시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법인22601-222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유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유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법인으로 2년이상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한 토지위에 사원용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종업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15 규정에 의하여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00%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