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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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해당여부법인22601-2230생산일자 1991.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질의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시행령 제13조제1항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나. 사장배 테니스 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홍보용 팜프렛에 의하여 도내 테니스동호인에게 참가를 홍보하는 경우 그 참가인들이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