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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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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해당여부
법인22601-2231생산일자 1991.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

 (사례)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해당여부

  - A, B 회사는 100% 출자에 의한 특수관계

  - B 회사는 A 회사의 제품을 매입 2차 공정을 거쳐 군ㆍ소업체에 판매

  - A 회사는 대리점 및 B 회사에 사전 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동일기준)

  - A, B사는 대리점 계약관계이기도 함.

[질의]

 A사가 B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