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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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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 임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22601-2234생산일자 1991.11.25.
AI 요약
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 사원용 임대 아파트를 건축(건축일 1989.07.18)하여 조감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주택취득가액 X 10/100)를 받은 경우

  - 사원용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일부직원이 직원신분을 상실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변경됨

  - 직원신분은 상실하였더라도 질의 법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동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

 [질의]

  주택준공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 이외의 목적에 전용으로 보아 조감법 제92조 4호 규정에 의거 기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