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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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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법인22601-2235생산일자 1991.11.25.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임
회신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 납세지에 관한 질의>

 ○ 교육세법 제6조에서 금융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사업장소재지 별로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지점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본점에서 본ㆍ지점의 전체 교육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