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은 정리채권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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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은 정리채권금액의 채무면제 해당여부 및 익금계상시기법인22601-223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11.20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 1981.06.25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결정
○ 1989.04.12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
○ 회사정리기간(1981.06.25~1989.12.31))동안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은 정리채권금액의 채무면제의 해당여부 및 익금계상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