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건물 공사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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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건물 공사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방법법인22601-2241생산일자 1991.1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의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 해당여부
임대사업용부동산의 신축대금(공사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동 소비대차로 전환된 공사대금(차입금)을 임대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 동 상환액이 간주익금대상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시행령 제14조제5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각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