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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ㆍ기술자에 소요된 여비교통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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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ㆍ기술자에 소요된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법인22601-2244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1의 마목의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사례]

 대표이사ㆍ기술자에 소요된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질의]

  상기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와 기술자가 외국에 다녀오는데 소요된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관련 [별표 6] 【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