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취득금액을 우리사주조합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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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금액을 우리사주조합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법인22601-224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법인주식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 상환 전에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