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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금액을 우리사주조합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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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금액을 우리사주조합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법인22601-224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법인주식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 상환 전에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