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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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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22601-225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영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동 자산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을)비영리법인은 (갑)영리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A설)

   - 부당행위 계산 대상임.

  (B설)

   -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