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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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22601-225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영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동 자산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비영리법인은 (갑)영리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A설)
- 부당행위 계산 대상임.
(B설)
-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