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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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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인22601-226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계이전비를 받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 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동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상시의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7-2-4...59의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에 공공용지로 토지를 양도.

나. 지장물 철거 보상금 및 건물내 기계의 이전비 수령.

[질의]

 가. 이전비 수령액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칙 7-2-9..59의2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감가상각충당금 공제 후의 잔액인지 여부.

 나.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취득당시의 시가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토지양도 시 취득가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지상건물의철거비용등의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