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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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할 때 감면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2272생산일자 1991.11.3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등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승계여부>
○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감면 받던중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할 때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감면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