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취득 후에 1990년 12월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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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취득 후에 1990년 12월에 양도한 구 영업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22601-2280생산일자 1991.12.02.
AI 요약
요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66,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법인이 영업소 이전을 목적으로
- 1989년 04월 신영업소 부지취득(취득명세 및 양도계획서제출)
- 1990년 12월 구 영업소 양도
[질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선취득 2년 내 후양도)에 의거. 선취득 후에 1990년 12월에 양도한 구 영업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의11【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