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 범위에 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 범위에 대한 질의법인22601-2281생산일자 1991.12.0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별표 8]의 <비고>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에 규정된 수도권이 조감법시행령 제34의 「별표8」제1호의 수도권인지 여부
나. 반월특수지역 등이 「별표 8」제1호 비고란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대도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