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용 시 손실보상금 공탁, 불복 이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용 시 손실보상금 공탁, 불복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
법인22601-2292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에 있어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제일01254-1434,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의 양도시기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에 있어 1991.08.30 기업자의 손실보상금 공탁(법원) 및 ○○위원회에 불복 이의신청중에 있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 여부

 갑설) 법원공탁싯점인 1991.08.30일

       (소득1264-221, 1984.01.19, 통칙 2-10-15...17)

 을설) 양도법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병설) 이의 신청 종결시

       (국심 88서919 : 1988.11.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준비금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