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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토지 등 양도의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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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 토지 등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시기
법인22601-2293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신고는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의 양도시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은 3년거치 3년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음.

  - 토지인도일 1991.09.30

  - 양도자의 등기접수일 1991.10.10

  - 첫회부불금회수일 1995.09.30

 [질의]

  위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특별부가세과세표준 신고시기) 여부

  갑설)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10.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연불조건부로서 첫회부불금영수일인 1995.09.30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