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부 토지 등 양도의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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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 토지 등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시기법인22601-2293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신고는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의 양도시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은 3년거치 3년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음.
- 토지인도일 1991.09.30
- 양도자의 등기접수일 1991.10.10
- 첫회부불금회수일 1995.09.30
[질의]
위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특별부가세과세표준 신고시기) 여부
갑설)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10.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연불조건부로서 첫회부불금영수일인 1995.09.30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