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직원들 경조사 시 사우회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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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직원들 경조사 시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2296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이 조직한 사우회의 설립목적과 기금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11, 1988.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조합과
- 아파트부지 매입에서 준공시까지 일괄도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체결하면서
- 토지매입에 대한 자금, 제세공과금 등을 조합에게 무이자로 일시대여하고 이를 감안한 금액으로 평당 공사비를 책정하는 경우
- 일시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이 직원들이 경조사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자하여 조직한 사우회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