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합병함으로써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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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합병함으로써 규모기준 초과 시 2년간 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22601-229생산일자 1991.02.0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대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