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 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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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 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 및 배관시설의 공장 및 기계장치의 범위여부법인22601-230생산일자 1991.02.02.
AI 요약
요지
식품 제조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정, 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 및 배관시설은 공장 및 기계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 등의 이전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 제조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정, 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 및 배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호의 공장 및 기계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 등의 이전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및 기계장치“의 범위여부
갑설: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장치이다
을설: 위 자산에
- 식품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정,폐수처리 시설
- 원료저장용 탱크 및 배관시설
- 기계장치 이전비용
을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호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