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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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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315생산일자 1991.12.04.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2.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업종 : 적벽돌 제조법인

 나. 법인설립등기일 : 1991.07.12(창업일)

 다. 본점소재지 : 논산군 연무읍 ○○리 ○○번지

 라. 종업원 예상인원 약40명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법인세법감면과 동법 제84조 내지 제85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