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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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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317생산일자 1991.12.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 그 고지된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경우 그 고지된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과된 취득세의 귀속사업연도

 [사례]

  - 사옥신축조립용토지를 1989.12.01 매입하였으나 1년이내에 신축하지 못하여

  - 1990.12.02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 1991.03.15 취득세가 중과되었음.

 [질의]

  위의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귀속사업년도 여부

  갑설) 1990.12.02이며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됨.

   (이유) 취득세 중과의무가 1990.12.02 발생, 시효기산도 동일자로부터 시작됨.

  을설) 1991.03.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세는 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지방세법 제120조 【자진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