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 중과분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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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세 중과분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2318생산일자 1991.12.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 1990년이전에 토지취득
- 1990년도중에 비업무용으로 판정(취득세중과사유발생)
- 1991년도에 취득세 중과분 고지
- 1990년중에 토지를 양도하였음
갑설 : 취득세중과사유발생일이 1990년이므로 1990년귀속으로 손금산입
을설 : 1991년고지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1991년 손금이므로 손금불산입(법 제16조 제16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