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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은행법 임의준비금의 적정유보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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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은행법 임의준비금의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 해당여부
법인22601-2319생산일자 1991.12.05.
AI 요약
요지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임의준비금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주택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임의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소득의 범위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비율 91.7%, 비상장대법인임)인 ○○은행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계산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 주택은행법 제33조의 “임의준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한국주택은행법 제33조 【손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