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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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22601-231생산일자 1991.02.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감정한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월 : 한국감정원 감정가 1,700백만원
○ 1991.01월 : 매매계약체결예정
- A : 기실시한 감정가액으로 계약 : 1,700백만원
- B : 공시지가(토지),과세시가표준액계약 : 약 1,500백만원
가. B로 체결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나. B로 체결 시 감정평가 후 시행한 하자보수비(자본적 지출)및 향후 예상하자보수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