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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으로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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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인22601-2324생산일자 1991.12.06.
AI 요약
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중소기업 합병업종으로 지정된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질의내용]

 교통부의 시내버스업체 합병추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A회사와 B회사를 합병할 경우(B회사 존속)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특례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기본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38조【중소기업간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