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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
법인22601-2326생산일자 1991.12.06.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ㆍ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등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시

 (임대보증금 X 이자율) - 수입이자ㆍ할인료등 = 간주익금의 산식에서 수입이자ㆍ할인료등은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갑설 : 이령에서의 수입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서 실제로 수령 하거나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을설 : 당년도에 발생된 수입이자 및 할인료로 미수이자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시행령 제14조 4항에서 임대보증금 적수에 대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대되는 개념은 임대보증금의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입이자 및 할인료이며,

  - 회사가 정기적금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발생된 이자와 수령된 이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별로 계상함이 합리적이며,

  - 또한 동 시행령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 사업부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와 할인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계산된 미수이자도 포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