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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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법인22601-2326생산일자 1991.12.06.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ㆍ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등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시
(임대보증금 X 이자율) - 수입이자ㆍ할인료등 = 간주익금의 산식에서 수입이자ㆍ할인료등은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갑설 : 이령에서의 수입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서 실제로 수령 하거나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을설 : 당년도에 발생된 수입이자 및 할인료로 미수이자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시행령 제14조 4항에서 임대보증금 적수에 대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대되는 개념은 임대보증금의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입이자 및 할인료이며,
- 회사가 정기적금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발생된 이자와 수령된 이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별로 계상함이 합리적이며,
- 또한 동 시행령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 사업부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와 할인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계산된 미수이자도 포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