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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자산을 처분하여 신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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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출연자산을 처분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비로 사용 시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22601-2329생산일자 1991.12.06.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의 소유자산을 신설되는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고 동학교법인이 당해 출연자산을 처분하여 신설되는 학교의 시설비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출연한 영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9...18【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사신축비등의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건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