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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 대리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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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매체 대리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
법인22601-2338생산일자 1991.12.09.
AI 요약
요지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만 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ㆍ시간을 판매함에 그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구체적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 내용 및 대행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광고매체 대리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

 ㆍ A법인은 광고대행업 영위법인임.

 ㆍ A법인은 XX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의 15%를 받기로 함.

 ㆍ A법인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전액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광고료중 85% 상당액을 광고매체인 XX신문사에 지급하고 공액을 세금계산서 수취

 [질의]

  위 사안에 있어 광고대행수입금액 여부

  갑설) 광고료 전액

        - 전액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금

  을설) 광고대행료(15%)

        - 광고대행용역공급이전에 광고대행료 확정

        - 광고대행료만 A법인에 귀속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