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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일부로 인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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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일부로 인수한 체비지에 신축한 건물 등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2344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시장용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시장경영업을 하는 법인이 ○○시에서 발주하는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채비지로 인수하여 시장을 개설ㆍ점포를 신축하여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동토지는 시장조성외에 사용될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함,

 토지취득후 5년 이내에 시장개설하여야 하고 미개설시 시에서 환매조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