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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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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2347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익귀속시기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은 계약일인 1991.09.06 계약금 42억(총매매대금 420억의 10%), 중도금은 1991.09.07에서 1991.11.30간 4회에 걸쳐서, 잔금 100억원은 1991.12.23 받기로 하였으나, 양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1991.12.23 받기로 한 잔금 100억원 중 50억원을 1992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