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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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2347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익귀속시기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은 계약일인 1991.09.06 계약금 42억(총매매대금 420억의 10%), 중도금은 1991.09.07에서 1991.11.30간 4회에 걸쳐서, 잔금 100억원은 1991.12.23 받기로 하였으나, 양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1991.12.23 받기로 한 잔금 100억원 중 50억원을 1992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