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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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의 처리방법법인22601-2350생산일자 1991.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의 내용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금의 범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있어서
- 외상매출금의 경우
ㆍ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소멸시효 완성시
ㆍ 소멸시효 완성전,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 주민등록표, 재산세증명서등의 공부상무재산확인시중
어느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불능조서등 위 열거한 것 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 여부
* 통칙과 기회신내용이 상이함.
○ 통칙 2-3-47...9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시 대손금손금산입 가. 단,부동산 등 회수가능재산 있을시는 불가
○ 기회신 : 법인22601-305, 1989.01.27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령 제21조 및 규칙 제9조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