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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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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2361생산일자 1991.12.12.
AI 요약
요지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세법상 익금항목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 또는 제86조의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등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

 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으로 자본잉여금

 을설) 특별이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