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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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법인22601-2361생산일자 1991.12.12.
AI 요약
요지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세법상 익금항목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 또는 제86조의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등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
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으로 자본잉여금
을설) 특별이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