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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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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377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다음사업연도에 한도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0...9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1억원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4천만원을 다음사업연도에 한도액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계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