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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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서 자가소비 시 세무처리법인22601-2378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열병합발전시설운영)과 비수익사업(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공공법인)이
○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을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
가. 시가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부금으로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