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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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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이자율 적용방법
법인22601-2380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동법시행령 제47조의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이자율이 10%인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12%)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계산시 적용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율: 10%

  - 당좌대월이자율: 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