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여부와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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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여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원가 포함여부법인22601-2387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35, 1991.05.14 ※ 법인22601-2317, 1991.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사옥 신축건립용 토지를 1989.12.01 매입하였으나 1년이내에 신축하지 못하여
○ 1990.12.02 지방세법상 비교부용부동산에 해당
○ 1991.03.15 취득세가 중과되었음
[질의]
위의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귀속사업연도
(갑설)
- 1990.12.02 이며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됨
(을설)
- 1991.03.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에는 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