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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수개의 지번 상 주택,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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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수개의 지번 상 주택, 상가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부과여부 판단기준
법인22601-2390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991.12.02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 1989.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법인이 지번이 다른 수개의 필지상의 주택과 상가를 별개의 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