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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인22601-2391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승계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계속근무중인 사용인에 대하여 법인이 승계받았 음 (개인기업당시의 퇴직금은 전환당시 기지급)

 - 법인이 인수한 종업원중 70%는 이미 퇴직하였고 현재 근무중인 30%도 산업합리화 지정에 따른 업종전환으로 1991년도중 퇴직할 예정임

 - 기퇴직자와 퇴직예정자 모두 법인전환시 기지급한 퇴직금은 조직변경에 불과하니 누진세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누적퇴직금추가지금액의 60%를 지급키 로 합의하였음

  (누진적용퇴직금 - 기지급퇴직금) x 60 = 2년분할지급

 가. 지급되는 퇴직금추가액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나. 지급되는 퇴직급여상당액의 원천징수시 소득구분

 다. 원천징수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85.1.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85.1.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85.1.1 신설)

④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전 각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