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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외화채권, 채무 발생 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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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외화채권, 채무 발생 시 환율의 적용방법
법인22601-2392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 채무에 적용환율은 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고, 외화채무는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화채권, 채무의 발생시 적용할 환율은 원칙적으로 외화채권 발생시에는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고, 외화채무의 발생시에는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에 따라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시 적용할 환율만 규정하고 있는바,

 외화채권, 채무의 발생시 적용할 환율

[질의]

 가.

  (갑설)

   -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환율은 계속적용

  (을설)

   -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을 적용

 나. 을설이 타당하면, 환차손익의 발생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