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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고수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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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고수익재산 취득 위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법인22601-23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 다의 경우는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라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3. 질의 마의 경우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480, 1990.12.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자산을 고수익성 기본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양도 하는 경우

 ->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나. 02월 말 법인이 1990연도에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 세액을 매각대금에서 납부한 경우

 -> 납부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 여부.

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법인 내 다른 학교의 건립비로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마. 종교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신설학교 건립비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