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의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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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의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법인22601-2406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 다의 경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붙임 : ※ ※법인22601-766, 1986.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저효율 보일러를 열병함 발전설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열병한 발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질의]
가.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갑설)
- 주제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을설)
-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상 전기업중 3603 내연력 또는 가스터빈 발전의 내용연수(15년)적용
나. 동설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와 기업회계와의 차액에 대한 처리방법
○ 세무상: 투자원금+최종상환금지급시까지의 이자지급액
(법인22601-1408, 1990.07.04)
○ 기업회계상: 투자원금+준공시점까지의 이자지급액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제3항)
다. 동 차액에 대한 기업회계상의 계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 및 세액공제방법
* 열병합발전설비: 회사주제품제조설비에 필수적인 스팀생산+일부전력생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5...21 【보일러시설의 특별상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