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로 신기계 도입 시 기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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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로 신기계 도입 시 기존 기계장치 폐기손실의 손금산입방법법인22601-2408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